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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 없이 인당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분만 투자해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예술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목차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받는 보상이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지원대상
2023.6.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19세 미만 예술인(2004.7.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신진예술활동 증명자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2회)
신청 기간 및 필요서류
지역별 신청기간
- 10개 시군 : 6월 30일 ~ 8월 11일
(안양시,파주시,군포시,오산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 - 광주시 : 7월 10일 ~ 8월 18일
- 의정부시 : 7월 14일 ~ 8월 24일
- 양주시,과천시 : 7월 17일 ~ 8월 28일
- 시흥시,김포시,하남시 : 7월 24일 ~ 9월 04일
- 평택시 : 7월 25일 ~ 9월 05일
- 이천시 : 7월 31일 ~ 9월 11일
- 화성시 : 8월 01일 ~ 9월 12일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 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 설문동의서 (선택사항)
- 사회보장급여 (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주의사항
1)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됩니다. 2024년 이후 지원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복지 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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