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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결혼 후 내 집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전환대출입니다. 생애최초 일반 최대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최대 4억 원 정도까지 한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건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목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접수일로 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적용
- 부부합산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순자산이 합산 5.06억 원 이하
- 신용평가 정보 기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면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생에 첫 주택 대출 조건
생에 첫 주택 대출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무주택 검증 결과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결과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신혼부부 결혼 전이라면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 소득증명 근로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연금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기타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교용계약서 등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디딤돌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완화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중에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면 디딤돌대출이 유리하지만 신혼부부 신혼요건 소득이 7천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도 신혼부부 4억 원, 특례보금자리론은 5억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동시이용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다면 대출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나머지 금액을 필요한 만큼 신청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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